환경·노동뉴스9

2022년 '1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빨대·종이컵도 퇴출

등록 2019.11.22 21:38

수정 2019.11.23 12:02

[앵커]
플라스틱 빨대가 거북이 코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중에 사용하는 1회용품 사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환경부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1년여 뒤인 2021년부터 카페나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고, 2022년부턴 플라스틱 빨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2030년에는 모든 업종에서 비닐봉지가 사라집니다. 정부 정책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채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점심을 먹고 나온 시민들. 여기저기 1회용 음료컵을 들고 있습니다.

김장현 / 경북 구미시
"어렸을 때는 재활용으로도 써봤는데 요즘에는 한번 쓰고 바로 버리는 거 같아요."

현재 이런 컵의 매장 회수율은 5%에 불과합니다. 2022년부터는 음료 가격에 컵 가격을 더해받고 매장에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종이컵 사용은 2021년부터 빨대 사용은 2022년부터 금지되고, 매장에서 마시다 1회용 컵에 싸갈 경우에도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비닐봉투는 대형마트에 이어 모든 소매점에서도 무상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지금보다 35%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달음식의 1회용 수저 제공, 숙박업소에서의 위생용품 제공, 장례식장의 1회용 식기 사용 등이 제한됩니다.

성공 여부는 시민들의 참여 의지에 달렸습니다.

장계식 / 소매점 운영
"장바구니를 가져오시는 분들은 10명 중 1명, 2명 될까 그래요. 봉지 하나 가지고 뭐라 그러면 얼마나 욕 얻어먹는지 알아요?"

실제 1회용컵 보증금제는 시민 불편만 초래하고 회수가 잘 되지 않아 과거 시행했다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소수 품목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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