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檢, '뇌물 혐의' 유재수에 이르면 25일 구속영장 청구

등록 2019.11.24 19:08

수정 2019.11.24 19:13

[앵커]
어제 TV조선이 유재수 전 부시장 수사 관련한 단독 보도 전해드렸는데,, 검찰이, 이르면 내일, 유 전 부시장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감찰 무마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등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검찰은 그 동안의 수사에서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재직시절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편의를 받은 사항들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내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특가법 적용은 공무원이 3천만 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을 때 입니다.

지난 21일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은 일부 편의를 받은 점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받으시는 혐의만 삼천만원이 넘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

영장실질심사에서 적극적인 항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소환 조사 닷새쯤 만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유 전 부시장 비위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고 추가 의혹으로 번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건에 수사력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미 여러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도 이미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전직 특감반원들을 불러 감찰 중단 경위를 캐물었고, 이들로부터 보고 뒤 갑자기 감찰이 중단됐다는 진술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감반 보고 라인 상관들에 대한 조사도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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