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7

[뜯어보니] 檢, 조국 2차례 조사…영장 청구 가능성은?

등록 2019.11.24 19:14

수정 2019.11.24 19:19

[앵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지금껏 두 차례 소환 조사했고, 조 전 장관은 두 번 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조 전 장관 영장 청구 여부죠. 불구속 기소할 거란 예상이 많았으나, 검찰 내부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조정린 기자와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기운 겁니까? 언제부터죠?

[기자]
네,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서부터, 검찰 내부에선, 구속 영장 청구 기류가 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 주, 조 기자가 조 전 장관의 침묵에, 검찰이 불쾌감을 보이고있다고 했는데, 그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겠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진술 거부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하면서도, 공정성을 지적합니다.

[앵커]
공정성이라니요?

[기자]
예를 들면, 변명을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피의자와 아예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피의자를 같은 선상에서 판단할 순 없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진술 거부로 인한 증거인멸 우려 등이 상식선에서 반영 되지 않겠냐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게 관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을까요?

[기자]
검찰은 조사를 모두 마친 뒤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분위기지만,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서, 관례에 따라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법원 또한, 앵커가 말한 것처럼, 그건 규정이 아닌 관행이라며, 꼭 부부이기때문에 동시 구속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갓난 아이가 있는데 봐줄 사람 없다든지의 생존 문제가 걸린 상황일 때 고려된다는 겁니다. 재경지법의 한 영장전담판사는 "만약 실형이나, 중형이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관례는 상대적으로 덜 고려될 것"이라며, 결국 범죄의 중대성, 검찰이 갖고 있는 카드가 중요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관례는 관례일 뿐이다.. 라는 거네요, 하지만 영장 청구쪽으로 기운 것 뿐이지, 안 할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까?

[기자]
네 부인이 차명으로 주식 투자한 혐의를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의혹, 또,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만으로는 영장 청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엔 "뇌물 의혹이 입증돼야 영장 청구가 가능 할 것이다"라는 건데요, "뇌물 의혹이 입증되지 않으면, 영장 청구는 물론 청구를 하더라도, 발부도 어려울 것" 으로 봤습니다.

[앵커]
그 말은, 법원의 관점에서도 뇌물 의혹이 핵심이다, 이렇게 보는것 같습니다.

[기자]
, 뇌물은 액수에 다라 가중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뇌물 혐의가 입증이 되면 양형이 높은 점 등 범죄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 하다는 겁니다. 제가 몇몇 법관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고위 공직자의 뇌물 같은 사건은 검찰로선 수사 정의를 세우는 데 필요한 부분"이라며, "검찰이 아마, 뇌물 혐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가장 고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제 그건 검찰의 몫이고,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선 판사들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법리적으로 보면,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로, 말을 하든 안하든 재판부 판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진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앵커]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침묵 전략을 택했을 수도 있겠네요,

[기자]
하지만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판결문에 쓸 수 없는 뉘앙스와 느낌, 그러니까 재판부의 심증, 판단에 이게 어떻게 작용할 지는 예상할 수 없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앵커]
다음 주, 한 차례 더 소환 조사하고 신병 처리를 결정한다고 하니, 지켜보죠. 잘 들었습니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