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본업을 하면서 짬 날 때 배달 일을 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방식인데, 문제는 사고를 대비한 보험에 들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는 42살 김 모 씨. 전업은 아니고, 시간 날 때 원하는 배달 앱을 켜고 잠깐씩 일합니다. 수입은 한 건당 약 5000 원.
김씨 / 플랫폼 배달 노동자
"투잡하시는 분들도 평일에도 5시간, 퇴근하고 5시간, 주말에는 거의 10시간 이상…."
하지만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 대부분 산업재해보험을 적용 받지 못합니다.
김씨 / 플랫폼 배달자
"C사 같은 경우에도 아예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안 하고 있으니까 (배달)하면서도 불안 불안은 하죠."
초단기 배달자들이 늘면서, 이달부터 시간 단위로 가입이 가능한 대인·대물 손해배상보험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한 시간에 1770원이란 비용이 부담입니다.
보험 업계는 가정용 등 다른 보험보다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높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승도 / 보험개발원 수석연구원
"산재보험에서도 보상 받지 못하고, 자동차 보험은 가입을 거절하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통해서 치료를 못 받고, 이중으로 보험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
지난해 배달 앱 시장 규모는 3조원으로, 5년 전보다 10배나 늘어났습니다.
배달 수요 급증으로 늘어나고 있는 단기 배달 노동자들, 하지만 보험 사각지대에서 위험은 고스란히 개인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원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