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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노동자 57명 임금 떼먹고 도주한 건축업자 구속

등록 2019.11.25 16:31

수정 2019.11.25 17:18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 생활을 하던 건축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일용직 노동자 57명의 임금 1억 5백만 원을 체불한 채 2년여 동안 도피 중이던 개인건축업자 윤 모 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 송파구, 인천시, 경기 하남시 등에서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해 개인주택 신축 골조공사를 마친 뒤, 공사비가 수주 당시 계약금액을 초과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 체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악의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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