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가르마 다르다고 했지만 법원 "사진·동영상 남성은 김학의"

등록 2019.11.25 16:54

수정 2019.11.25 17:14

법원이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과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남성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사진과 동영상 증거에 등장한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 판단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김 전 차관은 그동안 '가르마 방향' 등을 근거로 자신이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며 성 접대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우선 역삼동 오피스텔 사진을 두고 "사진 속 남성은 피고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근거로 사진 속 여성 A씨의 진술이나 김 전 차관의 얼굴형·이목구비와의 유사성 등을 들었다.

아울러 사진이 조작된 흔적이 없고, 여러 차례 옮겨 저장되는 과정에서 좌우 반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한 사진이 이른바 '원주별장 동영상'과 같은 CD에서 김 전 차관의 이름으로 같은 폴더로 저장된 채 함께 발견된 점을 들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인물과 사진의 인물은 같은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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