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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의혹 황운하 사건, 서울중앙지검서 직접 수사

등록 2019.11.26 15:44

수정 2019.11.26 15:59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현재 대전지방경찰청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직접 맡는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 청장은 지난해 초부터 아파트 건설사업에 개입하거나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시장과 김 전 시장의 동생, 형 등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16일 시청 공무원이 김 전 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래미콘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울산시청 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표적수사"라며 반발해 지난해 3월 31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 정장을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현재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예고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상태다./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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