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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故백남기 유족에 배상하라"…백선하 교수 측 반발

등록 2019.11.26 15:46

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다시한 번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26일, 故 백남기 농민 유족 4명이 당시 서울대병원 주치의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 교수가 유족들에게 총 4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백남기 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중태에 빠진 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서울대병원 측은 당시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의 의견에 따라 백 씨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병사'로 기재했다가 2017년 6월에 다시 '외인사'로 변경했다.

백 씨의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배상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냈다.

서울대병원은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들였지만 백 교수가 불복하면서 재판부가 백 교수만 따로 분리해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백 교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인정했던 화해권고 내용과 동일한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교수 측은 의학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로 변론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 교수 측 대리인들은 입장문을 내고 "재판부가 백 교수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의사의 양심을 짓밟은,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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