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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부, 관련사건 병합 보류…"동일성 살핀 뒤 판단"

등록 2019.11.26 16:36

수정 2019.11.26 17:04

법원이 정경심씨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 등 관련 사건의 병합을 당분간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는 오늘(26일) 오전 10시 열린 정경심씨의 사문서위조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정씨의 혐의에 대해 "현재로선 사문서 위조 사건 공소 사실과 동일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측 증거물의 적법성과 관련해 "대법 판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은 적절치 않다"며 "압수수색에서 드러난 것이 표장장 위조 사건의 증거로 사용되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29일까지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일주일 안에 변호인 측이 낸 의견을 내면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따지는 심리를 열 계획이다. /이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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