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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강동구청장, 부정거래 방조 혐의 첫 재판…"위법 사실 몰랐다" 주장

등록 2019.11.26 16:36

상장 폐기 위기 주식을 넘기면서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허위 공시해, 269억 원을 챙긴 동생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넘겨진 미래에셋PE 전 대표 유모씨와, 사채업자인 클라우드매직 부사장 이모씨,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 대표 변모씨, 이정훈 구청장 등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 구청장은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이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제가 피해자다"라며 "저는 위법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유 전 대표 등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미래에셋PE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던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이 부도 위기에 처하자, 지분을 사채업자 이모씨의 클라우드매직에 양도하면서 정상적으로 경영권을 양도한 것처럼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클라우드매직'이 이씨가 세운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거래해 부당이득 약 269억원을 취득했다. 유 전 대표 측은 이날 "허위공시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매수인 사정까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매도인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취지"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채업자 이씨의 형이자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였던 이정훈 구청장은 지난해 1월 인터뷰를 하며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구청장 측 변호인은 "동생의 범죄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당시 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상황으로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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