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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별장 무단침입 中 여성, 1심서 '징역 8개월' 선고

등록 2019.11.26 16:45

지난 3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별장 마러라고 리조트에 침입했다가 체포된 중국인 여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미국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방법원은 현지시간 25일 선고 공판에서 장위징(33)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체포 직후부터 지금까지 구금된 장씨가 그동안 형을 집행한 것으로 인정해, 남은 수감 기간은 일주일 정도다.

장씨는 침입 당시 직원에게 자신이 리조트 회원이며 수영장에 가려 한다고 했다가, 말을 바꿔 중국계 미국인들이 개최하는 자선 행사 참여를 위해 들어왔다고 말했다.

체포된 장씨에게서 중국 국적 여권 2개, 휴대전화 4대, 노트북 컴퓨터, 외장 하드, 악성 소프트웨어가 든 이동식 메모리(USB) 등이 발견됐다. '중국의 간첩 활동이다'라는 의혹이 일었으나, 장씨는 간첩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 김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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