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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티'·'에너지 99.9'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 광고 적발

등록 2019.11.26 18:3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허위ㆍ과대 광고를 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해 행정처분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링티는 스포츠음료와 유사한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유통사인 '링거워터'는 포장지와 전단지 등에 '마시는 링거'와 같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문구를 사용했다.

또 해당제품 가공업체인 이수바이오는 무표시 원료인 레몬향을 첨가해 제품을 생산했고, 보건당국은 현장에서 적발된 제품 총 4만 700세트를 압류해 폐기 했다.

세신케미칼은 식품 제조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등재돼 있지도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제품을 만들었고 이 제품이 '식약처 등록' 'FDA 승인' 제품이라 홍보하다 적발됐다.

유통사인 위드라이프는 해당 제품이 골다공증이나 혈관 정화와 같이 질병 예방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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