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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스쿨존서 어린이 사망·중상해 땐 구속 수사"

등록 2019.11.26 18:37

수정 2019.11.26 18:47

대검찰청은 초등학교 부근 등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구형을 높이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대검은 26일 "합의 등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4주 이상 8주 이하의 상해를 입으면 사건을 정식 기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개정할 예정이며, 유족에 대한 심리 치료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은 불법 카메라 촬영·유포사범에 대해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을 준수해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개정된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의 식별 가능, 보복·공갈·협박 목적, 사적 영역 침입 등 가중 요소가 하나라도 있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가중처벌 요소의 수에 따라 구형을 높이게 돼 있다.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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