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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와대 앞 야간집회 제한"…2년 방치하다 靑 눈치보나

등록 2019.11.26 21:20

수정 2019.11.26 22:25

[앵커]
지금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청와대 주변의 야간 집회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있습니다. 진보 노동단체와 보수 기독교 단체가 이 주변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앞으로는 야간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겁니다. 사회부 이유진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야간 집회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주민 탄원 때문이라는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청와대 앞 지도인데요. 보시는 것 처럼 한쪽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톨게이트 노조가 다른 한쪽에서는 범국민투쟁본부가 꾸준히 집회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주택가와 '서울맹학교'가 있는데요. 주민들과 학부모들이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 "소음, 교통 불편" 등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접수해서, 경찰도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앵커]
주변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크겠지요? 반면에 집회의 자유도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 한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렇다보니 이번 조치가 '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불합치 하다는 내용이라며 이번 제한조치와는 다르다는게 경찰의 설명인데요. 다시말해 '거주자나 관리자가 요청할 경우엔 집회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에 근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동안은 경찰이 어떻게 해 왔습니까?

[기자]
네. 탄핵정국에서 법원이 청와대 100m까지 집회를 허용한 이후 2017년부터 민주노총 산하 단체들이 크고 잡은 집회와 농성을 이 장소에서 벌여왔는데요. 오래전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 됐고, 지난 여름엔 "집회소음에 못참겠다"며 주민들이 침묵시위를 벌였습니다. 당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시죠.

유희숙 / 효자동 주민(지난 8월)
"밤에 노래도 불러요 열시 넘어서까지. 아무 데다 오줌 싸고 담배꽁초 버리고 냄새나서 골목을 지나다닐 수가…"

김종구 / 청운효자동 주민자치고문(지난 8월)
"여기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너무나 강하게 하지 말고, 특히 일몰시간에 하지 마시고…"

이런데도 경찰은 강제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이번에 갑자기 '강제해산'까지 검토하겠다고 태도를 바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노총이 집회할 땐 가만 있다가, 보수 단체 집회가 길어지니까 그런다 뭐 그런 의심이군요? 정의용 안보실장이 관련 발언을 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발표보다 하루 앞선 24일, 정의용 안보실장이 브리핑에서 "국빈 행사 기간 중 청와대 앞 시위대의 엄청난 방해가 유감"이라 밝혔습니다. 이른바 '보수집회'인 투쟁본부의 스피커 시위를 겨냥한 발언이었는데요. 이 발언이 나온지 하루 뒤 경찰이 곧바로 움직였단 점에서 '청와대 눈치보기'란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경찰은 따르지 않으면 '강제해산'도 하겠다는 거지요? 충돌은 없습니까?

[기자]
네 일단 청와대 앞 두 단체 모두 침묵시위 등으로 농성의 방식에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경찰로서도 강제해산까진 부담이 큰게 사실인데요.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단식농성도 바로 주변이고, 경찰이 집회 해산은 할 수 있더라도 천막 등의 철거권한은 구청에 있어, 협조와 동의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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