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뉴스9

'수주전 과열' 한남 3구역, '빅3 건설사' 입찰무효 등 '초유의 철퇴'

등록 2019.11.26 21:22

수정 2019.11.26 21:41

[앵커]
저희 뉴스9은 건설사들의 재개발 재건축 과열 수주전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결국 입찰 경쟁 과열 논란이 일었던 용산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정부가 대형 건설사 3곳의 불법 행위를 발견했습니다. 이 세 건설사는 공통적으로 기존 거주자들이 이사할 때 이사비용, 전세비용 등을 무이자 대출해주는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입찰은 모두 무효 조치됐고, 검찰에 수사의뢰 됐는데 향후 수사에 따라 2년 동안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아예 발을 못 들일 수도 있습니다.

지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 사업비 7조 원에 달하는 한남 3구역을 놓고 대림, GS, 현대 등 건설사 3곳이 혈투를 벌였습니다.

조합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들은 앞다퉈 달콤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A 건설사 홍보 영상
"계약금 0%, 중도금 0%, 잔금 시 모든 금액을 납부하는 조건을 제시해드림으로서…"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합동점검반이 제안서를 살펴봤더니, 20여건의 위법 사항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은 재산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위법이고, 최저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역시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입찰 자체를 무효화하고, 건설사 3곳 모두를 검찰에 수사 의뢰 했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 건설사들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당분간 발을 들일 수 없게 됩니다.

이재평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위법사항이 확인이 되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달로 예정됐던 시공사 선정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등, 과열 경쟁에 따른 피해는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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