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法 “백남기 '병사 기재' 주치의, 4500만원 배상”…"정치판단" 반발

등록 2019.11.26 21:30

수정 2019.11.26 22:26

[앵커]
고 백남기 농민의 유족들이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에게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 측은 진실을 밝힐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판결을 강행한 것은 재판 형식을 빌린 정치판단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故 백남기 씨.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교수는 백씨의 사망진단서에 '병사'라고 기재했습니다.

백선하 /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2016년 10월 교문위 국감)
"직접적인 원인은 급성신부전에 의해서 2차적으로 고 칼륨 혈증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심장 갑자기 멎게 돼 사망에 이르러"

사망원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병원 측은 사망 9개월 만인 2017년 6월, '병사'에서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습니다.

백씨 유족 측은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백 교수가 병원과 함께 유족에게 총 5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결정했습니다.

백 교수 측이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달라며 변론재개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백 교수에게 병원과 함께 4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진경 / 백선하 측 변호인
"이는 의사로써의 양심을 짓밟는 재판의 형식을 빌린 정치판단일 뿐이며..." 

백 교수 측은 "사망원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가 중첩된 경우인데, 재판부가 의학적 증명을 막았다"며 즉각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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