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전체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장기간 격리해야"

등록 2019.11.27 14:44

수정 2019.11.27 14:55

[앵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늘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선고 결과 알아봅니다.

윤수영 기자, 재판 내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열린 1심과 같은 형량인데요.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80여차례 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선 1심에서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반대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해 2심이 진행된 겁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유족의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 때와 마찬가지로 10년 동안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의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도 옳았다고 봤습니다.

김성수가 동생으로부터 "칼에 찔릴 각오로 말려야했는데 무서워서 못했다"고 들었다는 증언 등을 무죄 판결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동생이 친형의 가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 도덕적 책임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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