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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 방화살인' 안인득에 1심 재판부 '사형' 선고

등록 2019.11.27 21:23

수정 2019.11.27 21:37

[앵커]
지난 4월 방화 살인으로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1심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인득은 사형 선고에 큰 목소리로 항의하다 끌려나갔고, 피해 유족들은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먼저,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4층에서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복도를 따라 대피합니다. 안인득은 양손에 흉기를 든 채 2층 복도에서 기다리다 대피하던 주민들을 공격했습니다.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창원지법은 오늘 1심 재판에서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반성하지 않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정실질환을 앓고 있는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안인득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신질환, 과대망상 환자로 내몰아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안인득은 사형을 선고 받자 큰소리로 항의하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사건 이후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다며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유족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그 사회의 죄악을 사형을 집행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 사형이 집행된 건 지난 1997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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