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軍휴대폰 수십만건 불법감청"…檢, 기무사 예비역 중령 영장

등록 2019.11.27 21:28

수정 2019.11.27 23:14

[앵커]
검찰이, 옛 국군기무사령부 예비역 중령이, 6년여 전 현역 장성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불법 감청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중령은 군부대 안팎에 감청장비를 설치해두고 수 십만건의 통화를 감청했는데,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예비역 중령 A씨는 기무사에 근무하던 2013년 서울 국방부 청사와 충남 계룡대 등 현역 고위 장성들이 자주 드나드는 건물 주변에 감청장비를 설치했습니다.

이 감청장비는 주변 200m 거리 안에 있는 대상들의 통화 내용과 문자메시지를 엿볼 수 있었는데 군부대 안팎에서 쓰여졌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렇게 A씨가 벌인 불법감청은 2013년과 2014년 사이 최소 6개월 동안,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정부 출연금 편취 의혹과 관련해 방산업체를 수사하던 중 사건의 단서를 포착했고 지난 9월~ 10월쯤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해 감청장비 7대도 확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감청에 다수의 사람들이 관여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감청한 자료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부는 오늘 A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비위첩보 수집을 목적으로 감청을 벌였는지, 방위사업체와 돈거래가 있었는 지 등을 더 캐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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