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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사경, '의약품 담합 유통' 의사·약사·도매상 등 9명 적발

등록 2019.11.28 15:02

수정 2019.11.28 15:39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사 6명과 약사 1명 그리고 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사 결과 의약품 도매상 A씨는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병원 6곳에서 처방전을 넘겨 받아 특정 약국에 몰아주고 의약품을 전국의 요양원 77개소에 배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병원과 요양원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했다.

병원 측은 그 대가로 1년 9개월 동안 A씨에게 환자 동의 없이 982명의 전자 처방전 등 4천 건이 넘는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제공했다.

같은 기간 약사 B씨는 4억 2천만 원 상당의 약품을 A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병원과 약국 그리고 도매상과 요양원 등이 담합을 통해 서로 환자를 유치하고 약품을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김승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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