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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아파트 산 고교생…'자금 출처' 의심사례 대거 적발

등록 2019.11.28 15:35

수정 2019.11.28 16:28

11억 아파트 산 고교생…'자금 출처' 의심사례 대거 적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한 편법·분할 증여 의심 사례 자료 / 출처 : 국토교통부

▲편법·불법 증여 사례 미성년자(만 18세) A씨는 본인 명의로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A씨는 세입자 임대보증금 5억원을 제외하고 6억원이 필요했다. A씨는 부모로 부터 2억원, 친척 4명에게 각각 1억원씩 모두 6억원을 증여받아 해결했다.

관계기관 합동 조사팀은 편법 분할 증여 의심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대출 규정 위반 사례 40대 B씨는 2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B씨는 부모님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6억원을 지원받았다. 이 자금은 B씨 부모님이 다른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이었다.

합동조사팀은 대출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행안부, 금융위, 금감원에 이 사실을 알렸다.

국세청에는 편법증여 의심 사례로 통보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 조사 결과 편법·불법 증여, 대출 규정 위반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2000건 넘게 발견됐다.

이런 의심 거래는 강남4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에 집중됐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한 서울 지역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8~9월 거래된 서울의 아파트 가운데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 222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유형은 비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이뤄진 거래,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허위 신고 등이었다. 합동조사팀은 2228건 중 매매 계약이 끝나 조사 가능한 '우선 조사대상' 1536건에 대해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았다.

자료 제출이 완료돼 검토 가능한 사례 991건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대출 규정 미준수로 의심되는 23건은 금융위, 행안부 등에 알렸다. 또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2억원)할 예정이다.

우선 조사 대상 1536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4구가 550건(36%)이었고, 마포·용산·성동·서대문 238건(15%) 그 외 17개 구 748건(49%)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차입금 과다, 미성년자 거래 등 자금출처·편법증여 의심사례 1360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법령 위반 의심사례 176건이었다.

국토부는 내년 초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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