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뉴스9

대법 "국정원 특활비 중 2억은 뇌물…박근혜 2심 다시 하라"

등록 2019.11.28 21:22

수정 2019.11.28 21:36

[앵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뇌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국고손실죄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7월, 2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가 인정됐지만 '뇌물' 대신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이 오늘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장들이 상납한 특활비 35억 원 중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건넨 2억 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중단 지시가 있었는데도, 이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특활비를 건넸고, 대통령도 이의없이 이를 받아 종전과는 다른 성격의 돈이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또, 국정원장이 특별사업비 집행에선 '회계 관계 직원'으로 볼 수 있다며, 나머지 특활비 33억 원의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도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의 재판도 다시 하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주변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기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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