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뇌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도 국고손실죄를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인데,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린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7월, 2심에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5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가 인정됐지만 '뇌물' 대신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이 오늘 항소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국정원장들이 상납한 특활비 35억 원 중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건넨 2억 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주변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탄핵 무효 탄핵 무효"
TV조선 조정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