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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동의없는 경찰 신문조서, 증거로 못 써"

등록 2019.11.29 10:14

피고인이 재판에서 경찰 수사 당시의 신문조서나 진술 조서 내용을 부인했다면, 이를 유죄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29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실시된 대구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B씨와 C씨에게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현금 50만원씩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고 선거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경찰이 작성한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와 증인 권모 씨의 전문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는데도, 원심은 이를 인정해 유죄의 증거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아닌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로 인정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A씨는 1심 재판에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B씨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 조정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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