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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간동안 2명 묻지마 살인' 중국동포에 징역 45년 선고

등록 2019.11.29 11:12

수정 2019.11.29 11:17

5시간만에 2명을 살해한 30대 중국 동포에 법원이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어제 31살 중국동포 김모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5년 경남 창원에서 호스트바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32살 박모씨에게 내려진 징역 42년형 이후 민간 법원이 선고한 최장 유기징역형이다.

2014년 ‘윤일병 사건’의 주범에 군사법원 1심이 선고한 징역 45년과 같은 형량이다.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6시 50분쯤 같은 고시원에 지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오후 11시 30분쯤 고시원 인근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다 담배를 피우러 올라온 회사원도 흉기로 살해했다.

법원은 “2명의 생명을 빼앗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정신적 장애가 범행 원인이라 인정된다”며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고 밝혔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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