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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위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내달 재논의"

등록 2019.11.29 11:20

수정 2019.11.29 14:0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기업의 이사해임과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심의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지난 13일 공청회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내용에 추가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번에 재논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은 기업 경영에 개입하거나 간섭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고, 기금의 장기수익성을 위해서만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며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해 기업들이 가진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 주주활동이 자의적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사전에 원칙과 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규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탁운용사에 의결권을 위임하고, 위탁운용사 선정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은 기금위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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