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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한국,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처벌 관대"

등록 2019.12.01 10:55

수정 2020.10.02 00:40

[앵커]
최근 서른 두개 나라 수사 기관이 공동으로 적발한 아동 음란물 사이트 이용자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았던 것이 드러났죠.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선,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는 외신 지적이 나왔습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 수사를 벌인 다크웹의 아동 음란물 사이트. 이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23살 손 모씨는 한국인입니다. 검거된 이 사이트 이용자 310명 가운데 3분의 2가 한국인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아동 음란물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손씨가 운영한 사이트를 이용하다 검거된 이용자 중 한국인이 제일 많지만 정작 한국에서의 처벌이 약하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손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면서, 다른 나라라면 중형의 처벌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발된 한국인 이용자들 상당수가 수천 달러 수준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만 해도 최대 징역 10~20년의 형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국제사회의 기준과 비슷하지만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아동 음란물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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