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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2일 첫 재판…'불법 유사 택시' 법리 다툼 시작

등록 2019.12.01 16:19

수정 2019.12.01 19:57

'타다' 2일 첫 재판…'불법 유사 택시' 법리 다툼 시작

/ 연합뉴스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가 불법인지를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본격적인 법리다툼을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내일(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등은 내일 법정에 직접 나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타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있는 11인승 승합차를 불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일각에서는 '타사'의 영업방식이 '공유경제'를 활용한 사례라고 평가하는 반면, 택시업계 등은 교묘히 법을 피한 '불법 유사 택시'라며 비판하고 있다. / 이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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