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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민식이' 막는다…警, 스쿨존 경찰 추가배치·단속장비 확대

등록 2019.12.01 17:01

경찰이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에 맞춰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앞으로 교통사고 피해 예방을 위해 통학로에 경찰관을 추가로 배치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1일 밝혔다.

교차로에서 출근길 교통 정리를 담당하던 경찰관 620명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환 배치하고 사고 우려가 큰 구역에는 등교뿐 아니라 하교시간에도 경찰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게 하는 개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예외적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40㎞까지 허용됐던 일부 스쿨존을 시속 30㎞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단속 장비를 늘리기 위해 이달 중 각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설치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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