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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학생 등 일부만 '예비군 훈련 보류'는 차별…전면 재검토해야"

등록 2019.12.02 14:00

대학생, 국회의원 등 일부에만 적용되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재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방부장관에게 표명했다"고 오늘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예비군 1~4년차는 동원 훈련 대상자로 지정되면 입영해 2박 3일간 훈련받지만 같은 예비군 1~4년차인 대학생은 예비군 훈련 보류대상으로 지정돼 8시간 기본훈련만 받는다.

대학생 외에도 국회의원, 시장, 군수,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검·판사 등이 훈련 보류 대상자로 지정돼 있어, 병역의무 부과에 있어 사회지도층을 우대한다는 논란이 있다.

인권위는 "훈련 보류 대상자 관련 기준이 모호하고 보류 여부가 소관부처인 국방부장관의 재량으로 상당 부분 결정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봤다.

현행 예비군 훈련 보류제도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 예비군 보류직종은 56개 직종 약 67만 명으로 전체 예비군 275만 명의 약 24.3%를 차지한다. / 임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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