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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휴대전화 개통시 얼굴인식 의무화…"사생활 침해 우려"

등록 2019.12.02 15:34

중국은 새로운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얼굴인식 스캔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1일부터 이동통신업체가 신규 이용자를 가입시킬 때 인공지능 등 기술로 신원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새 규정을 시행했다.

신규 이용자는 정면 모습은 물론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깜빡이는 모습까지 촬영해 등록해야 한다.

당국은 이 규정으로 휴대전화 실명제 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해 시민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시민을 감시하기 위한 또다른 수단으로 해당 규정을 악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사생활 침해 우려를 제기했고, 관영 언론들까지 나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영 방송 CCTV는 "중국에서는 많은 앱이 이용자의 동의 없이 얼굴 정보를 수집한다"고 지난주 보도했다.

인민일보는 논평을 통해 이용자들이 얼굴인식 스캔을 요구받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중국에서는 얼굴 인식 기능을 각종 공공시설에 도입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베이징 시는 최근 지하철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한 보안 검색을 시범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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