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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법 국무회의 통과…서면계약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등록 2019.12.02 18:43

수정 2019.12.02 18:50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복지법 등 소관 법률 제·개정안 24건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 서면계약 작성 위반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권·시정명령권이 신설됐다. 프리랜서 문화예술인이 사업자와 맺는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서면으로 체결됐는지 여부를 정부가 강제로 조사하고 위반 여부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프리랜서가 많은 문화예술계서 2016년 이들이 사업자와 맺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서면화 할 것을 의무화했으나 정부차원에서 이를 조사할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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