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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첫 공판…"기사 딸린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 공방

등록 2019.12.02 21:26

수정 2019.12.02 22:11

[앵커]
혁신이냐, 불법이냐,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는 검찰의 주장에, '타다'측은 "법적으로 허용된 기사 딸린 렌터카 영업"이라고 맞섰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

이재웅 / 쏘카 대표
"('타다' 운전자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도 받고 계신데?) 여기서 말씀드릴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재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에 선 이들은 운전자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11인승 승합차로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 측이 여객운송사업자로 국토교통부 면허도 받지 않았다며, 불법 영업으로 간주했습니다. 쟁점은 '타다' 이용객을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계약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타다는) 실질적으로 콜 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 해도 현행법 규정 안에서 육성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타다 측은 아파트 주차장에 늘어서 있는 차량 사진을 보여주며, '타다' 서비스는 공유경제이며, 현행법에 따른 적법한 운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정 밖에선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타다 규탄 기자회견도 열렸습니다.

오는 30일 열릴 두번째 공판에선 타다 운영사 직원과 운전기사 용역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어, 검찰과 변호인단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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