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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공사현장서 떨어진 벽돌에 1층 상가 세입자 숨져

등록 2019.12.03 10:21

수정 2019.12.03 10:25

어제(2일) 낮 3시 45분쯤 광주 북구의 한 건물에서 1층 상가 세입자인 66살 A씨가 3층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았다.

이 사고로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날 저녁 7시 25분쯤 치료를 받다 숨졌다.

사고 당시 건물 3층에서는 창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중이었다. 경찰은 벽체 철거 과정에서 벽돌이 아래로 떨어져 1층 상가 사무실에서 나오던 A씨가 맞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는 낙하물 보호막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공사 업자와 작업자 등 총 3명을 입건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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