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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제조·유통 일당 무더기 적발…"미세먼지에 악영향"

등록 2019.12.03 12:40

가짜석유 제조·유통 일당 무더기 적발…'미세먼지에 악영향'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올들어 지난달까지 석유류 불법 유통업자 10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석유판매업자 A(29)씨는 등유가 경유보다 리터당 450원 저렴하다는 점을 이용해, 등유 75%를 경유에 섞어 가짜 석유를 제조했다.

A씨는 가짜경유 2,000리터를 서울 강동구 소재 건설현장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시는 가짜 경유 2,000리터를 모두 압수해 폐기할 예정이다. 또 다른 건설업체 대표 B(51)씨는 가짜석유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B씨는 덤프트럭의 연료비를 줄이기 위해 트럭을 주유용으로 불법 개조하기도 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관계자는 “가짜석유를 주유하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돼 미세먼지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차량의 부품에도 영향을 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유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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