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전체

환경부 차관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 약속 못 지켜 송구"

등록 2019.12.03 13:41

환경부 차관 '불법폐기물 연내 전량 처리 약속 못 지켜 송구'

박천규 환경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불법폐기물 발생 근절·신속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환경부가 전국의 불법 폐기물 120만 톤을 전량 연내 처리하려던 계획을 이행하지 못 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5월로 예상했던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8월로 지연돼 소각 용량이 감소한 데다, 불법폐기물을 지자체 공공 소각·매립시설에 반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연내에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며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국 불법폐기물 120만3천t 가운데 현재까지 60.3%인 72만6천t을 처리했다며, 연말까지 90여 만톤을 처리하고 나머지는 연내 처리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까지 모두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행정소송 등으로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6만3천 톤은 소송이 완료되는 대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내년 5월부터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시행돼 폐기물 처리업체의 자격·능력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부실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또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을 배출·운반·처리 모든 과정에 관련된 사람에게 묻고 불법행위 처벌도 과태료에서 벌금이나 징역형으로 대폭 강화한다.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