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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검·경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 같은 기준 적용해야"

등록 2019.12.03 15:20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이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어 증거를 받아들이는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오늘 국회의장에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개정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경찰 등 타 수사기관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해당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작성한 조서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현행법은 검사로 하여금 밀실에서 자백 진술 중심의 수사를 유도해 인권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도 구조적으로 불리하며 공판중심주의를 약화시킨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촉구했다. / 배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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