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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불륜설' 제기 유튜버, 항소심서 무죄 선고

등록 2019.12.03 15:20

이언주 의원(무소속)이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유튜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 최규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 카페 등에 이 의원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유명 유튜버이므로 영상물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가 이 의원의 불륜설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바는 없다"면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석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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