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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폭력 집회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징역 4년 구형

등록 2019.12.03 15:59

국회 앞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트린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폭력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 열린 김 위원장의 재판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 표출은 가능하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은 “최종 책임을 인정한다”며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는 다투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공무방해치상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후변론에서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해 절망하고있다"며 재판부에 “극단적 불평등과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치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과 지난 3월, 4월에 국회 앞에서 4차례 집회를 주도하고 집회 참여자들이 폭력 행위를 저지르도록 주도한 혐의로 지난 7월 재판에 넘겨졌다. / 윤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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