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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항소심 유죄…법원 "4억 5천만원 제공은 공천 대가"

등록 2019.12.03 18:34

수정 2019.12.03 18:45

윤장현 항소심 유죄…법원 '4억 5천만원 제공은 공천 대가'

법정 향하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은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항소심에서 윤 전 시장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시장이 49살 김모 씨에게 건넨 4억 5천만원을 공천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씨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사기 혐의는 항소가 기각돼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5천만원 형이 유지됐다.

사기미수와 업무방해 사건은 병합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속아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4억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 박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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