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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의 퀄컴 1조 과징금 처분은 적법"

등록 2019.12.04 11:49

수정 2019.12.04 13:04

법원 '공정위의 퀄컴 1조 과징금 처분은 적법'

2016년 7월 20일 열린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로젠버그 퀄컴 총괄 부사장(왼쪽) / 연합뉴스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 퀄컴에 부과한 1조 300억 원대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1조원대 과징금처분 등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퀄컴의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지 2년 10개월 만으로, 공정거래 사건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1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번이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법원은 공정위가 퀄컴에 보낸 시정명령 역시 5,6항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퀄컴이 통신용 모뎀 칩셋을 공급하면서 특허권에 기반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삼성전자와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들에 부당한 거래를 강요했다고 판단해 사상 최대인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퀄컴의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과징금을 이미 납부했지만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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