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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원, 시위 중 전철역 파손한 10대 2명에 "4300만원 배상"

등록 2019.12.04 15:01

수정 2019.12.04 15:03

홍콩 시위가 7개월 째 이어지는 가운데 전철역 내 시설물을 파손한 시위대에게 홍콩 법원이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3일 (현지시간) 홍콩 법원은 시위 중 툰먼 경전철역 내 기물을 파손한 17살, 15살 학생 2명에게 총 28만 5447홍콩달러(약 43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9월 7일 시위 당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툰먼역 내 승차권 발매기 5대와 교통카드 인식기 7대, CCTV 12대 등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은 각각 배상금의 절반씩을 홍콩지하철공사(MTR)에 지급해야 하며, 갱생 센터에서 각각 9개월, 3개월의 교화 훈련도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복면차림이 범행의 계획성을 드러낸다고 봤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이 고귀할지라도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불법적 수단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홍콩 시위가 시작된 이래 공공시설 파손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시위대 상당수가 지하철이나 은행 등 시설을 공격해 파손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라 앞으로도 비슷한 판결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콩지하철공사는 지난 6월 12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총 161개 전철역 중 147개 역이 시위대에 의해 훼손됐으며, 피해액은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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