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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이 '불륜' 상대女 감금·폭행·협박…警, 수사 착수

등록 2019.12.04 21:21

수정 2019.12.04 22:43

[앵커]
현직 시의원이 만남을 거부하는 상대 여성을 3년 동안 폭행하고 협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쌍방 폭행이었고, 성폭행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리포트]
성남 근교의 한 야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의원 A씨는 지난 2017년 7월, 한때 불륜 관계였던 여성 B씨를 차에 태우고 이곳에 왔습니다. 

A씨는 인적이 드문 이 산속으로 피해 여성을 데리고 와 자신의 차 안에서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B씨는 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A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씨는 또 지난 3년동안 A씨에게 폭행 당했고, A씨가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수시로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피해여성 B씨
"아이한테 연락하니까 제가 못살겠어서….'가만 안 놔둘거야' 맨날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어요."

A씨는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이뤄졌고, B씨를 성폭행 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A성남시의원
"(쌍방폭행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제가 먼저 했을 때도 있었겠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는 주장인거죠?) 당연하죠."

B씨는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감금·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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