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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등록 2019.12.05 14:28

수정 2019.12.05 14:28

法,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오늘 강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강씨는 피해여성 2명과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유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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