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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검사 1심서 벌금형

등록 2019.12.05 14:31

수정 2019.12.05 14:33

주가조작 사건 수사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부장판사)은 5일, 공무상 기밀누설 및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춘천지검 검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검사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공용서류 손상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최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주식 브로커 조씨에게 금융거래 정보, 수사 보고서 등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휘하 수사관에게 브로커 조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유출 서류를 빼돌려 파쇄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 윤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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