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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등록 2019.12.05 17:09

수정 2019.12.05 17:11

고용노동부,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권병희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이 민간위탁 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으로 공공기관이 민간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때 계약금 중 노무비는 별도 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간 수탁기관에 지급된 노무비가 노동자들에 지급되지 않고 사업주에 착복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오늘(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 내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사무의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게 된다.

또 수탁 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계약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적정 임금과 복지 등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은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2만2천7백여 개 기관에서 1만 개에 달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다보니 적정 임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며 내년 실태조사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를 개최하고, 20만여 명의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 신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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