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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DLF 판매사, 최대 80% 배상해야"…배상비율 역대 최고

등록 2019.12.05 18:32

수정 2019.12.05 18:36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한 금융사들이 투자 손실의 40~80%를 배상하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배상비율 80%는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전까지 통용된 이론적인 마지노선은 70%였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민원 276건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6건의 배상비율을 우선적으로 결정했다.

나머지 사례들은 이들 6가지 사례에서 나타난 배상 기준에 따라 판매 금융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을 한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 경쟁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신청자와 은행이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결정에 대해 판매 은행들은 "금감원의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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