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뉴스9

감사원 "서울시, 법적근거 없이 상암동 복합쇼핑몰 막았다"

등록 2019.12.05 21:31

수정 2019.12.05 21:48

[앵커]
서울 상암동에 복합쇼핑몰을 올리는 사업을 놓고 서울시와 해당업체가 6년째 지지부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주변 상인과의 상생 협의를 요구하며 심의를 보류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 감사원이 서울시에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지난 2011년 6월 상암 택지개발지구에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A업체는 지난 2013년 4월 6년 안에 쇼핑몰을 완공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하지만 A업체가 2년을 넘게 준비한 세부개발 계획안은 서울시의 승인 과정에서 막혔습니다.

상암에 위치한 특별계획구역 부지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미 복합쇼핑몰이 완공됐어야 했지만 보시다시피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문은 굳게 잠겨있습니다.

복합쇼핑몰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등과 상생 협의를 해야 합니다.

2년 동안 협의한 끝에 17개 전통시장 중 16곳이 입점을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1개 시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습니다.

한익주 / 서울시 상암동
“서울시장님이 좀 너무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불평도 많죠.”

서울시는 서울행정법원이 조정을 권고하고 나서야 직권조정으로 통과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A업체가 소송을 취하하자 박원순 시장의 지시라며 약속을 번복했습니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행정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박원순 시장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해 행정절차를 신중히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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