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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오늘 재신청 방침

등록 2019.12.06 11:23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에 파견됐던 검찰 수사관 A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 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영장을 재신청 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A 수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로부터 "선거개입 의혹을 밝히겠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찰은 지난 4일, "정확한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통화내역이 필요하다"며 압수 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검찰은 "휴대전화는 법원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됐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경찰은 "먼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이 직권남용 등 별건 수사를 이유로 휴대폰을 압수했고, 자료를 경찰과 공유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압수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장문을 올렸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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