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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도끼 난동' 40대 만장일치 유죄…징역15년 선고

등록 2019.12.06 11:25

수정 2019.12.06 11:26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는 어린이집 앞에서 도끼를 휘둘러 3명에게 중상을 입힌 47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어린이집 종사자 등 3명을 다치게 해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변호인은 “A씨가 조현병 판정을 받았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냈다. /권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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