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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뽑는다…복불복 사라지나

등록 2019.12.06 14:22

수정 2019.12.06 16:53

청약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뽑는다…복불복 사라지나

아파트 청약 당첨자 모습 / 조선일보DB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이 가점제로 바뀐다. 후분양은 골조공사가 모두 끝나야 가능해진다.

6일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선정방식을 개선하고, 후분양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이 12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는 청약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배정된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보다 순번이 앞서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아파트 후분양의 입주자 모집시기도 달라진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후분양은 전체 동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된 경우 HUG의 보증 없이 주택건설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후분양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이상 증가하게 된다.

국토부는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수분양자가 주택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일조권, 조망권, 동별간격·위치 등)를 확인 후 청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지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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